[대법관 후보자 판결 분석]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행정처분 제동
안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당시 여성가족부가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 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사건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또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가 거부된 중국동포의 귀화를 인정하고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안 후보자는 법원 내부에서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책 집필에 참여했고 법관 학술단체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법원 내 모임인 민사집행법연구회와 언론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허용
민유숙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17세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 후보자는 2013년과 2015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민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이끌었다.
○ 문 대통령, 앞으로 대법관 10명 임명
문 대통령은 6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61·12기)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8월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조 대법관과 안 후보자, 민 후보자는 특별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건국대 법대 출신인 안 후보자의 경우 ‘비(非)서울대’, 민 후보자는 ‘여성’에 방점을 둔 대법관 후보 지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도 각각 성균관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비서울대’였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