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 “10곳 중 2곳만 인상된 가격 반영→ 6곳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는 낮춰”
인상된 제조원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를 유지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더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49.8%인 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이 중 17.8%에 불과했다. 66%는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16.2%는 오히려 가격을 낮췄다.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수탁자(발주기업)와 위탁자(하청업체)의 의무와 권한을 담고 있다. 이들은 통상 발주기업의 요구로 ‘e메일 또는 구두로 거래’(41.1%)를 해왔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표준계약서가 없으면 하청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제조 건설 유통 등 약 6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부당한 전속거래를 처벌하는 ‘하도급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