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24건 적발 412명 입건
올 9월 경찰이 충남 서산시의 한 업체에서 확보한 마늘환 제품. 이 업체는 무농약 인증이 취소됐지만 인터넷에서 계속 인증을 붙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전 둔산경찰서 제공
경찰청은 8∼10월 친환경 인증 비리 특별단속 결과 △인증 불법 취득 118명 △인증 부실 관리 18명 △인증 부정 사용 276명 등 41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친환경 인증 비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국에 64개가 난립한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을 꼽았다. 이들 인증기관이 한정된 시장에서 수수료 경쟁에 빠져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인증 사후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브로커와 결탁해 무분별하게 인증 농가 늘리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5월∼2016년 12월 브로커를 끼고 축산 농가 64곳을 모집해 불법으로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건당 60만∼66만 원을 챙긴 인증기관 대표 채모 씨(48)를 구속했다. 농가컨설팅업체 소속 박모 씨(38) 등 브로커 2명이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농가를 모집해 오면 채 씨가 소속 인증심사원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 가짜 심사서류를 만들었다. 채 씨와 브로커들은 이런 식으로 받은 수수료 약 4000만 원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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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든 약품을 몰래 수입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팔아넘긴 농가와 수의사도 적발됐다. 양계업자 박모 씨(44)와 수의사 신모 씨(38)는 지난해 7월 여름철 진드기 박멸에 좋다며 닭 사료에 섞는 약품 1.8t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친환경 인증농가 16곳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와 거래한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도 독성 약품을 섞은 사료를 닭에게 먹였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5년간 인증 권한을 보유할 수 있고 지정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현행 법을 시급히 고쳐야 구조적인 문제가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