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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조민성 씨(34·가명)는 자신의 매매 계약을 담당했던 A공인중개소와 연결된 B법무사사무소 통해 무심코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겼다가 불쾌한 일을 당했다. B법무사사무소가 다른 법무소보다 대행수수료를 과도하게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조씨는 “내 집 마련 꿈을 이룬 기쁨도 잠시, 믿었던 공인중개소와 법무사 양쪽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불쾌했다”며 “시간을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기분만 상한 꼴”이라고 호소했다.
조씨처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공인중개소가 소개시켜준 법무소를 이용할 경우 과도하게 책정되는 대행비용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보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집을 사고 팔 때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등기소에 권리변동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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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법무사는 “이른바 ‘뽀찌’라는 소개비를 주는 식으로 공인중개소와 법무사가 공공연히 연결된 경우가 많다”며 “법무소는 자신들의 수임료에서 소개비를 주면 남는 게 없으므로 결국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명목을 추가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 시 드는 비용은 취득세와 교육세 1.1%(취득가 6억 원 이상 2.2%), 인지대 15만 원 등이다. 즉 취득세를 비롯해 교육세·국민주택채권 할인·인지대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법무사 수수료인 셈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 매도가 가능한데 보통 시가표준액의 2.6% 정도다.
실제로 취재진이 공인중개소와 연결된 법무소를 통해 조씨의 아파트 전용면적 84㎡ 기준 등기이전 비용 수수료를 파악한 결과 대략 60만~70만 원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지역 법무사 10곳에서는 약 15만~30만 원선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임료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를 진행하는 점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법무사법 25조에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정기총회를 통해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지만 이를 적발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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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법무사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인에 의뢰했다면 영수증 수수료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곳에 맡기면 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서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등기대행 수수료를 30% 아끼고 주택자금 대출 우대 금리 혜택도 볼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