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남편 고모 씨(45) 피살 사건은 680억원대의 재산분쟁을 둘러싼 청부 살인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 씨(28·구속기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씨 피살 사건 수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범인 조 씨의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20억원의 대가가 약속된 청부살인이었다.
조 씨는 검찰에서 곽 씨 장손이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비용을 약속하며 고 씨를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곽 씨 장손은 할아버지의 680억대 재산과 관련해 고 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곽 씨 장손은 후배 조 씨에게 고 씨 살해를 지시하며 고 씨 매형이자 상속 관련 문제를 담당한 변호사까지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가 부담스러워하자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고 씨를 죽이라고 했고, 조 씨는 “묻으려면 둘 다 묻어야 된다”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곽 씨 장손은 조 씨를 2012년쯤 일본 소재 어학원에서 알게 됐고, 지난 5월부터는 함께 거주해왔다. 조 씨는 운전을 해주는 등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곽 씨 장손과 조 씨의 휴대전화 및 노트북 분석,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곽 씨 장손과 조 씨가 고씨 살해를 모의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살인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계획적인 청부살인의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