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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프렌치불독, 목줄 안한 경우 어떤 처벌? 영국 사망사고 ‘징역 14년’

입력 | 2017-10-22 09:17:00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가 김모 씨(53)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에게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하고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 같은 경우엔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맹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가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처벌받게 돼있다.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를 처벌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생긴 ‘위험한 개의 법’에 따라, 보험 가입, 마이크로칩 삽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14년까지 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험한 개에 대해 해마다 일정 금액을 부과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물 주인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