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정부, 파격 지원책 마련
사회적기업 거점 성수동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의 사회적기업 집합 건물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자활기업(저소득층 채용) 등이 주체가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총 3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를 모아 신설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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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용역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500팀에서 800팀으로 늘리고, 공익성 높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에는 연 500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2배가량 크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과 리스크가 적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고용인원은 37만 명 정도인데,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아지면 130만 개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