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무는 시인한다고 기각… 회장은 혐의 부인한다고 반려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불만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던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로 떠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대한항공 조모 전무(54)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조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은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