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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가수 고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로 밝혀진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황산테러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고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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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교수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 본다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