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135건 본회의 통과… 정보위원장에 한국당 강석호 선출
앞으로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도중 경로 이탈을 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의 경우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운전자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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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회는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에 “5월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으니,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이런 요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충원이 이뤄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