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고용 부문 강원도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은 매월 기업과 근로자가 15만 원씩, 도가 20만 원을 보태 총 50만 원을 공동으로 5∼10년간 적립하며 근로자는 만기 시 이자를 포함해 3000만∼6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는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한 구인난 해소와 장기 재직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7월 시행공고 이후 8월 말 현재까지 총 298개 기업 1900여 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도는 우선 38개 기업 483명의 청약을 승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 기업체를 방문하는 등 강원일자리 안심공제의 조기 확산, 정착에 힘쓰고 있다”며 “도내의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가 신청해 근로자는 경제적인 여유를 기업체는 구인난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