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장 제도개선 TF 구성… 9월내 1차 개선 방안 우선 발표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때 반영
기획재정부는 19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업체가 신청하면 특허 수수료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업체가 내야 할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됐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함께 특허 수수료 인상을 위기 요인으로 꼽으며 인상 유예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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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2015년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만큼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 개선 TF’도 운영하기로 했다. TF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출신으로 채울 예정이다. 지금까지 TF 위원장은 기재부 담당 국장이 맡아왔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면세점 신규 심사나 재심사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민간 TF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12월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우선 이달 안에 1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재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 명단과 경력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문제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달 말부터 롯데면세점과 임원급 협의를 거쳐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한 바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