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에 접속해 은밀한 장면이 담긴 모습을 빼내온 이들과 불법 녹화된 영상,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 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 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 씨(22)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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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접속한 IP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볼 수 있었고, IP카메라의 기능인 화면 확대, 촬영 각도 조절 기능도 조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벗고 있는 등의 모습을 쉽사리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전 씨는 본인이 녹화한 영상물을 캡처한 뒤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녹화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은 43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또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13GB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대다수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IP카메라에 접속하게 됐고, 여성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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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는 개인 가정집이나 의류판매장, 미용실 등 곳곳에 설치하는 CCTV로, 인터넷에 연결돼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다. 홀로 사는 집에서는 애완동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편리하다는 이면에는 보안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해커 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는 없었다.
경찰은 제품을 설치한 뒤 사용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반드시 재설정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유지되도록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속 로그를 수시로 확인해 무단 접속을 체크해야 한다”며 “IP카메라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도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도록 보안관리에 큰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인증된 기기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등의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