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동성애 적발 급증… 상반기 21건
#2. 취사병인 C 상병은 입대 동기인 D 상병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두 사람은 C 상병 집에서 함께 머물다가 유사 성행위를 가졌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동성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추행 사건이 2013년 2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까지를 고려하면 20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군형법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해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한다.
김학용 의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늘고 있어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을 3차례 합헌 결정한 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군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자칫 군 기강 해이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올해 5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 기강 및 군 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발의 이유였다.
반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일반 남성의 군 기피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동성애 허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발생 건수가 2013년 한 해 26건에서 올해(7월 31일까지) 2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현재 입대할 때 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복무 중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