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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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누출돼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콜센터에 200차례 이상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알고 보니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 씨(36)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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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이같은 행동 때문에 도시가스 콜센터 직원 가운데 일부는 실신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콜센터 상담원 1명은 김 씨가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오후 10시 30분께까지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와 함께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미혼으로, 자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집에서 가스누출 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 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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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