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자격으로 해외출장중… 국회의 “부적절” 의견 따를 가능성 재판관 임기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9월 19일 만료되는 재판관 임기는 채우더라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다른 재판관에게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월 13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이 퇴임한 뒤 6개월 가까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헌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후임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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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더라도 재판관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재판관 한 자리가 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김 후보자마저 재판관을 사퇴하면 ‘7인 체제’가 돼 헌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