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관” 해석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서 구입 결정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민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구들은 인구(2016년 말 기준)의 0.2%에 해당되는 입장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전체 물량은 서울시 인구(993만 명)의 0.2%인 1만9875장이다. 인구가 60만 명을 넘는 송파구와 강서구는 각각 1316장, 1191장을 구입한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등 10개 종목을 중심으로 2만∼8만 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입장권을 사고 나눠주는 주체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청이 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 명의로 입장권을 구입하고 배포하면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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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