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른 사건도 조기 해결”
군 의문사 사건의 상징이었던 김훈 중위(육군·사망 당시 25세)가 사망한 지 19년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중위 의문사 사건은 2000년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소재로 다룰 정도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국방부는 1일 “지난달 31일 군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중위가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윈회가 2012년 8월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국방부에 권고한 지 5년 만이다.
순직 인정에 따라 경기 고양시 벽제 임시 봉안소에 안치돼 있는 김 중위 유해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98년 2월∼1999년 4월 3차에 걸쳐 진행된 군 자체 조사에서는 모두 자살로 결론 났다. 이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결과 2009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상태’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되면서 사건은 더 깊숙한 미궁에 빠졌다.
이에 유가족과 김 중위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생(52기)들은 2011년 9월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군이 성급하게 자살로 예단해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 사망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익위 권고를 받고도 5년이 넘게 걸려 순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2015년 9월 군인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더라도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순직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에 유가족이 올해 7월 순직 심사 요청을 하면서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