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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2심서 공소기각

입력 | 2017-09-01 03:00:00

법원 “국회 고발절차 적법성 위반”
특검 “재판부 견해차… 상고할것”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여)에 대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소송 조건에 흠결이 있을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의 이 교수 위증 혐의 고발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조특위가 이 교수를 고발한 때는 이미 모든 활동을 끝낸 시점이어서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