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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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2800원(2km이내)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24일 중형택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13.72% 인상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동결했다.
이번 중형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013년 1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만으로, 운송원가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민 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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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인 중형택시 기본요금 3000원을 적용중이다.
대구시는 2013년 1월 2800원(2km)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됐으나, 지난 달 지역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인상 요구안에 따라 현행 요금에서 300~500원 가량 인상을 골자로 한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국에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4000원(2km이내)이다.
남해군은 2013년 기존요금 2700원 대비 48% 오른 4000원(2km이내)으로 인상했고, 주행요금은 1430m당 130원이며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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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지방의 택시 기본요금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에 비해 낮은 택시 이용률과 높은 공차율(택시 차량 대비 차가 빈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비율)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방 소도시 특성 상 낮은 인구 규모에 따른 택시 이용객이 적을 뿐 아니라, 시내를 벗어나면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공(空)차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별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전남이 323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3200원, 경남 2883원, 강원∙충북∙경북∙제주 2800원, 충남 2760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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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