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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측 “부주의 운전”… 처벌 가벼울 듯

입력 | 2017-08-11 03:00:00

법원 심리서 음주-약물혐의 부인… 벌금 250달러-사회봉사 등 가능성




약물에 취한 채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42·사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첫 법원 심리에서 우즈의 법률대리인인 더글러스 덩컨이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를 부인했다”며 “10월 25일 열리는 다음 심리에서 우즈가 DUI보다 가벼운 혐의인 부주의한 운전(Reckless Driving)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주의한 운전 혐의가 적용될 경우 우즈는 1년간 보호관찰, 벌금 250달러(약 28만5000원),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처벌을 받는다. DUI에 적용되는 벌금 500∼1000달러, 징역 최대 6개월 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날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우즈는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안전띠를 하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든 채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혀가 꼬인 말투 등으로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지만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 기운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즈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약물 관리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스페인 FC바르셀로나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소개했다. 그러나 재기의 길은 여전히 멀다. 1997년 처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이후 총 683주 동안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켰던 우즈는 2014년 허리 수술 이후 부진을 이어가면서 6일 현재 랭킹 1069위까지 추락했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