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예정 ‘노후 경유 화물차 도매시장 진입 제한’ 법적 근거 없어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공사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도매시장 진입 제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 대민(對民) 효력이 없는 서울시와 공사 쪽의 일방적 권력행위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최근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나 농수산식품공사가 민간인인 화주(貨主)나 출하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서까지 진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최근 1년간 출입기록이 있는 차량은 743대다. 이 중 DPF 장착 차량은 59대(7.9%)에 불과하다. 공사는 DPF 미장착 노후 경유 화물차가 가락시장에만 하루 약 30대가 드나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진입을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락시장 18곳, 강서시장 5곳의 출입문에서 단속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현재 입차 정산원은 모두 여성이다. 운전사들의 항의가 거세 주차요금 징수도 어렵고 미납 요금이 쌓여 가는 실정이다. 만약 진입을 제한당하는 운전사가 거칠게 나오면 대처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설령 운전사가 수긍한다 해도 차를 되돌려 나올 회차로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 강력한 요구, 수도권 등록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DPF 지원 확대 등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진입 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