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부당 소송에 법원서 기각
“여름휴가 보내주는 대신 뽀뽀해 줘.”
2015년 8월 경기도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김모 씨는 휴가를 가겠다는 여직원 A 씨에게 이런 황당한 요구를 했다. 김 씨는 자신의 손을 A 씨의 입술에 들이대 기어코 ‘손 뽀뽀’를 받아냈다. 또 A 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뽀뽀 2개 남은 것은 필요할 때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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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김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았고 결국 회사에 김 씨가 한 일을 알렸다. 김 씨는 지난해 초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형사처벌도 받았다.
김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김 씨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정도가 심하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