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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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L선 퍽에 맞아 사망하는 일도
구단은 관중을 보호할 의무 있어
주의의무 위반 땐 과실치상 성립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관람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직접 몸을 부딪치며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수들의 경기를 보며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람하러 가면서는 누구도 혹시 모를 부상을 염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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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퍽이나 공에 의한 부상의 위험은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그런 부상은 누구의 책임일까?
● 구단의 책임을 제한하는 ‘Baseball Rule’
그 동안 아이스하키나 야구처럼 퍽이나 공에 의해 관중이 부상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는 구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관중들이 위험을 잘 알고 입장했으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발전된 ‘Baseball Rule’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단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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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낫다. 메이저리그와 달리 홈플레이트 뒤편뿐만 아니라 1루와 3루 쪽 관중석에도 보호망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아이들이 모래놀이나 물놀이를 하는 외야석에는 철망을 세웠다. 그럼에도 파울볼이나 부러진 배트에 의한 부상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 구단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어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관중에게 맞은 경우 해당 선수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 선수에게 관중을 파울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단관계자의 형사적인 책임은 검토해 볼만 하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구단이 보호망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호망이 찢어져 훼손된 채 방치되었음에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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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
몇 년 전 KBO리그에서 활약했던 마이크 쿨바의 사망 소식이 들렸다. 1루 코치석에 있던 중 타자가 친 공에 맞아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고였다. 이후 경기장 안에 있는 코치들도 타구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 KBL의 일부 팀은 치어리더의 위치를 골대 밑에서 관중석 쪽으로 이동시켰다. 경기에 집중한 선수들이 치어리더 쪽으로 넘어져 선수나 치어리더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안전은 미리 대비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누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를 다투기에 앞서 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은 선수에게도, 코치에게도, 심판에게도 나아가 관중에게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기 조건이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양중진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