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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술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부터 8월13일까지 3주간 낮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장소는 피서객들이 몰리는 유원지, 캠핑장, 국립공원, 기사식당 등 1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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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은 특정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주요원인으로 소주 1잔만 마셨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