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헌철 前지질연 지진연구센터장, 11억원대 납품사 자문료 문제돼
지 전 센터장은 국내에 지진계를 납품하는 미국 K사와 영국 G사로부터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한국 특성에 맞는 지진계 개발을 도왔다는 명목이다.
미국 검찰은 지 전 센터장이 이 돈을 미국 계좌로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한국의 펀드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뇌물성 돈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봤다.
미 검찰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부패행위의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번 기소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 평결로 판사의 1심 선고는 10월 2일 진행된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지 전 센터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지질연 연구자는 기술자문료를 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고, 자문료의 70%를 연구원에 내야 했지만 지 전 센터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전부 가져갔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