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 서비스
국세청은 18일부터 상속·증여 재산의 가치를 납세자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시세)을 제공해 납세자가 물려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 바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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