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계약 활성화案 마련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최신형 태블릿PC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필수 장비인 태블릿PC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전자계약 전국 시행에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계약은 지금까지 종이 계약서로 이뤄지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중개사는 구형 태블릿PC를 무료로 구입하거나 신형 기종을 시중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2015년 7월 출시된 구형 기종은 38만 원, 지난해 9월 나온 신형은 48만 원 상당. 신형을 선택하는 중개사는 23만 원을 지원받아 25만 원에 구입하게 된다. 두 기종 모두 삼성전자 제품이며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사용한다. 통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980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
박정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최근 일일 평균 1건 이상 계약이 성사되는 등 사업 초기였던 지난해에 비해 전자계약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