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씨 유족들 재소송 검토… “통화기록 이름-전화번호 지워져” 檢 “개인정보 보호 범위내 공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핵심 정보가 빠진 반쪽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완전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재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북부지검의 공개 기록을 보면 숨진 채 발견된 박용철 씨(당시 49세)의 통화기록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와 발신 기지국 주소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 수사대상 목록에는 박 씨가 당시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일부 기재됐지만 이마저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지 등이 가려진 상태다. 앞서 법원은 사건 당시 박 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통화 상대방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 요구가 정당하다며 최근 수사기록 공개를 판결했다.
박 씨의 부인은 “참담한 심경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는 것인데 알아볼 수도 없는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실질적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도록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을 빠짐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김동혁 hack@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