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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채원 씨(31)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문채원 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누리꾼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올해 4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문채원 씨 측은 고소장에서 “A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문채원 남자친구인데 문채원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과거에 문채원이 쓴 글들을 보면 나와의 관계를 은유하는 내용이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글들을 올려 문채원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채원 씨의 법률 대리인은 “검찰을 통해 A 씨가 구속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계속 올려 이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당시 문채원 씨 측은 A씨를 선처할 뜻이 없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