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희망 기업 이달 30일까지 신청접수
3개 분야(공업, 광업, 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이 이달 30일까지 이뤄진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으로,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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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자 보복… 공공분야 입찰 전면제한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 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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