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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엄마 휴대전화로 박근혜 前대통령과 통화”

입력 | 2017-06-21 03:00:00

檢, 새사실 공개… 법원은 또 영장기각
삼성측 “정씨 타던 말 국내 들여와 말 사줬다는 특검주장 사실 아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과, 정 씨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열린 영장심사에서 특수본은 정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직접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정 씨는 국정 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정 씨가 설날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어머니 최 씨 휴대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삼성의 특혜 승마지원 의혹이 불거진 후, 이를 감추려고 삼성이 구입해준 말 ‘비타나V’를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로 바꾼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도 정 씨가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3일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점을 감안해 “엄마의 지시대로 했을 뿐, 아는 게 없다”는 정 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서 “(독일 승마훈련에 쓰인) 말 ‘라우싱’은 19일 국내에 들어왔고, 또 다른 말 ‘비타나V’는 수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독일 현지 마장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정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은 2015년 성탄절 무렵 한 차례에 불과하고, ‘말 세탁’도 세세한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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