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를 국정감사하는 것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권한 남용을 방지해 투명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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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