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력시위 주도 인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회 해산 명령이 위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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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