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sanna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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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가 강제송환돼 31일 귀국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된 가운데 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정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 씨를 접견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삼성 측과의 뇌물 거래 혐의에 대해 정 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정 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 씨 등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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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범 관계 입증은) 법리적으로 더 어렵다. 기소된 영장 범죄사실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범으로 돼 있다.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와 공범이다, 또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현재까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 씨의 조사는 특수 1부(부장검사 이원석)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