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 정부가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삼세번 재기(재창업) 지원 펀드’를 총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이 정책자금을 받을 때 연대보증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창업을 북돋아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된 재기 지원 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계획을 공개했다. 가계부채,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현안을 담은 업무보고 내용 중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으로, 실패한 창업자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8월 3000억 원 규모의 펀드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대출과 투자 등의 형태로 창업자 재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회생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창업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만 빚을 진 창업자 등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24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합하면 펀드 규모는 총 5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폐지 범위도 확대된다. 연말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신보·기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지난달 금융위가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에서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창업 후 7년이 지났더라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치면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길도 내년부터 열린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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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납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결제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만기가 1년으로 제한된 전자어음 의무사용기업을 자산 10억 원 미만 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도 중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새 정부에서는 대출자가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따진 뒤 상환 능력에 따라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과 해양경찰의 분리 독립에 국한한다”고 밝혀 금융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현 yhkang@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