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엔 하루 800대 이상 차 몰려… 임대차-삼륜차-자전거 등 북새통 제주도 “6월부터 추가 차량 반입금지”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제주 우도가 차량과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고 및 환경 훼손 등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신규 대여 차량 제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이날 비가 내려 우도를 찾은 차량은 248대에 불과했지만 여름철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800대의 외부 차량이 우도에서 운행하는 대여 차량과 삼륜차, 자전거들과 뒤섞여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다. 제주도가 우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운행 제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다.
○ 포화 상태 우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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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도 도로 사정은 열악하기만 하다. 면적 6.18km²의 섬에 해안도로(총연장 12.9km)를 비롯해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등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총연장 27.3km다. 도로 폭은 순환버스와 승용차가 동시에 지나기 힘든 4∼6m. 인도 구분도 없다.
제주도는 2008년 7월부터 성수기(7, 8월) 우도에 들어가는 외부 차량을 605대로 제한하는 차량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우도 등록차량 597대와 하루 입도 가능한 외부 차량 605대를 합쳐 수용할 수 있는 우도 적정 차량을 1200여 대로 잡았다.
그러나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2월 기준 우도에 등록된 사륜차량은 1098대로 하루 평균 입도 외부 차량 490대를 합하면 1588대나 된다. 성수기에는 1898대로 많아진다. 여기에 탐방객에게 대여하는 이륜·삼륜차, 자전거 2017대를 더하면 이동 수단은 4000대에 육박한다.
○ 신규 대여 차량 운행 금지
교통 문제로 불편과 피해가 커지자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12일 우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를 냈다.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대여업체의 신규 및 추가 차량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하면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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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