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 개입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남지역의 보육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최모 씨(56·4급)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 연설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최모 회장(49)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양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연설회 참석을 권유하면서 후보 사진, 기호 등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카톡으로 최 회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요청에 따라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이를 카톡으로 전달하며 회원 참석을 권유해 두 명 모두 공직선거법 제 8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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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는 또 지난달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한 후보의 연설회에 인원을 동원하면서 차량 임차비용 30만 원을 부담한 표모 씨(75)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 3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 115조를 위반한 혐의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