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50%까지 가중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에 따른 가중 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에 새로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과징금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나 부과기준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함에 따라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최고 30% 이내에서 결정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부과기준 금액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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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