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업체 대표와 직원 그리고 이를 요구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관용)은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수질 검사 업체 W사 대표 조모 씨(75)와 상무 조모 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분석실장 김모 씨(54)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월 영월군의 먹는 물 수질 담당 공무원 이모 씨(50)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원도 영원군청 소속 상하수도 수질관리 담당 공무원 이 씨는 2014년 6월경 지역 관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각종 수질 검사를 조 씨가 대표로 있는 W 업체에 의뢰했다. 그러면서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적합’으로 변경하거나 기준을 완화해 ‘적합’에 해당하는 검사 성적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재검을 해야 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자신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씨는 검사 1건 당 검사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도 하고, 자신의 부인이나 지인을 업체에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광고 로드중
W 업체 직원들은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일반세균 항목에 대한 실험 결과 값을 10분의 1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1093차례 거짓 검사 성적서를 발급했다. 특히 분석실장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정기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을 검사하면서 유기 화합물 검출 검사를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실험한 것처럼 가장한 뒤 수질검사 입력프로그램에 ‘유기물 불검출’이라고 입력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검사 성적서는 모두 3303건이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조작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러한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