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검-구슬 ‘3종 신기’ 대대로 상속… 아키히토 생전 퇴위땐 증여 대상 “비과세 규정 없어” 학계서 논란
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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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