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규정을 어기며 운항하는 선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5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과 제주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선사는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 노선에 카페리형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12명)보다 최다 17명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다. 초과 인원은 여객대장에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다. 승객을 초과해 태우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사고 대처에도 어려움이 크다.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추가로 실어 주기도 했다. A 선사 예약담당 직원 김모 씨(42)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50만 원씩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