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는 일본땅’
왜곡된 영토 교육
법적으로 강화한 일본
#2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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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케시마(竹島·독도)와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
#4
지금도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죠.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다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물러난 후에도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5
왜곡된 영토 교육을 더 강화해
일본 우익 정권의 국가관 역사관을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6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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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명발표
#7
성명발표 이후에도 외교부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31일 오전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습니다.
#8
개정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르면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린 일본 학생들이 이를 진실로 알고 자란다면
10년 후 한일관계는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원본: 장원재 특파원·신나리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한솔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