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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 신연희 압수수색…“휴대전화 외 압수한 증거無”

입력 | 2017-03-30 16:58:00

사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조사 중인 경찰이 30일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신연희 구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진은 신 구청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본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현재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및 허위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2건을 적발해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구청장은 카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건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적게는 150명, 많게는 500명이 있다.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 구청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회 외에는 별도로 압수한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차후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이 끝나면, 신 구청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