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간 단축 및 소요기간 예측을 위해 상시접수 및 정기적 심의 -협약 금융기관 확대 -2018년까지 총 2000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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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 예정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며 “사업자의 사업진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을 확대했으며, 향후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