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훼손된 부분에만 짓겠다” 환경단체 “공원 전체에 훼손 우려” 시의회, 16일 시민 대토론회 진행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월평근린공원 중 일부 훼손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자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 대전시 “훼손된 공원의 발전적 대안”
대전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나선 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사유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땅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개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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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는 전체 24%인 8만1520m²가, 매봉근린공원은 2만6090m²(7.6%)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용전근린공원은 무려 64%인 12만4029m²가량이 훼손됐다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방치돼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시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개발이 가능한 곳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 위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생태 복원이나 주민 편익을 위한 공원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환경단체 “공원 훼손 불가피, 전면 재검토”
환경단체와 최근 결성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 3000채가 들어설 경우 이미 계획 중인 공원 서쪽 갑천지구 5000채 건설과 맞물려 공원 훼손은 물론 계룡로, 대덕대로의 극심한 교통문제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고지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전시 인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을 고려하면 신규 주택 공급보다 조절에 나서야 하고 원도심 재생이라는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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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전시의회는 16일 오후 4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관련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