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전문가 상담과 창업 자금, 전문 교육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대상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창업 전 과정 지원 △창업 전문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성 △청년 창업가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했다.
도는 경북 북부와 서부, 동부에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시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 및 판로 지원 등 기존 10개 사업의 효과도 높인다는 목표다. 도는 2011∼2016년 1244개 청년 창업팀을 지원해 176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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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