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20일 탄핵심판 제 15차 변론절차가 종료될 즈음 소동을 피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변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며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점심을 먹고 속개하자는 것.
이에 이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를 끝내자, 김 변호사가 갑자기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헌재 직원들이 그를 말려야 했다.
이후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1982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000년부터 20001년에는 현대증권 부사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또 김 변호사는 2006년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재직한 후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제45대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