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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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방 동기 여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해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5) 등 가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의학과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 씨를 욕하며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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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 등 3명은 평소 B 씨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