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3세 이하서 나이제한 없애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23)는 친구와 함께 월세방에 살고 있다. 김 씨는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뒤부터 생활비, 월세 부담에 항상 쪼들린 생활을 해야 했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최대 8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김 씨는 몇 달 차이로 나이 제한에 걸려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23세 이하인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정위탁 보호아동도 보호 기간이 끝난 뒤 5년 이내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8세가 넘으면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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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